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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개혁입법, 새 원내지도부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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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 국회 본회의 개의 추진하지 않기로
당초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예고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등 개혁법안 처리를 차기 원내지도부에 넘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본회의는 열리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 원내지도부의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소회를 말하고 있다. 2025.6.10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 원내지도부의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소회를 말하고 있다. 2025.6.10 [사진=연합뉴스]

노종면 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젯밤(9일) 원내지도부 회의, 대통령실과의 조율, 각 상임위의 의견을 들은 결과 12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마당에 어려운 과제를 마무리 짓고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 게 맞는지, 새 지도부가 다시 총괄 검토를 해서 법안을 처리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새 지도부에서 스크린을 한 번 더 해보는 것으로 (했다)"며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안 처리에) 시간이 더 걸릴 것이고, 아니면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지게 될 것이다. 이후의 상황은 오롯이 새 원내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자의 형사재판을 모두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아울러 이들 법안과 동시에 처리하려고 한 방송3법에 대해서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도 통과가 안 된 상태"라며 "만약 12일 본회의가 열리기로 했으면 오늘 과방위도 예정대로 열었을 것"이라며 이번 주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국회 과방위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3법은 협의가 안 되는 지점이 있다. 시간을 두고 같이 협의하자는 최형두 간사(국민의힘 소속)의 의견을 수용했다"며 이날 예정된 과방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취소한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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