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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탈, '약탈적' 유상증자 논란…"배임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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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 어피니티PE에 2.6배 할증매각…3자배정 할인 유상증자
'주주가치 최우선' 밸류업 공시 5개월만에 20% 유증…"자본시장 신뢰 저해"
불공정한 발행으로 회사에 손해끼쳐 배임죄 성립 평가도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롯데렌탈의 어피니티PE와의 자본거래가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약탈적 거래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상의 배임죄 소지도 있다는 평가다. 롯데렌탈 주주인 VIP자산운용은 이번 거래가 일반주주의 권익을 침해한 사례로 유상증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VIP자산운용은 롯데렌탈의 어피니티PE와의 자본거래에 대해 "일반주주가 피해를 전형적인 사례로 유상증자 계획 철회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렌탈의 어피니티PE 대상의 구주 매각과 3자배정 유상증자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대주주에게는 최고의 이익을 제공하면서 일반주주에게는 피해가 명확한 거래이기 때문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죄 위반 소지도 있다는 평가다.
롯데렌탈의 어피니티PE 대상의 구주 매각과 3자배정 유상증자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대주주에게는 최고의 이익을 제공하면서 일반주주에게는 피해가 명확한 거래이기 때문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죄 위반 소지도 있다는 평가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주주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롯데렌탈의 자본거래는 이런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롯데렌탈의 최대주주인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지난 2월28일 보유 지분 61.17% 가운데 56.17%를 어피니티PE(Careena Transportation Group Limited)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구주 매각 계약일 당일 어피니티PE를 대상으로 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도 결의했다.

구주매각과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구주 매각 가격이 주당 7만7115원인데 비해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은 2만9180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경영권 매각 가격은 시가(2만9400원) 대비 2.6배 이상이나, 신주 발행가격은 시가를 밑돈다. 유상증자 발행가격은 롯데렌탈 순자산가치(PBR)의 0.7배에 그친다. 이 덕분에 어피니티PE의 지분율은 증자 이전에는 56.2%이나 증자 후에는 63.5%로 7.3%포인트나 늘어난다.

롯데렌탈 최대주주인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보유 지분을 고가에 매각해 이득을 얻고, 매수자인 어피니티PE는 추가 지분을 헐값에 배정받은 덕분에 매수 단가를 약 16% 낮출 수 있게 된 것이다. 반면 롯데렌탈의 기존 주주들은 헐값 신주 발행으로 인해 지분가치가 훼손됐다. 증자 이전 롯데렌탈의 지분을 5.86% 들고 있던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증자 후 4.88%로 감소하게 된다.

롯데렌탈은 지난해 9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시하는 주주중심 경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밸류업 계획 발표 5개월 만에 발행주식총수의 20%에 달하는 대규모 신주를 발행한 것이다.

김민국 대표는 "갑작스런 구주매각은 그렇다 치더라도 3자배정 유상증자는 밸류업 계획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에 대한 배신"이라며 "롯데그룹이 자본시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질타했다.

최대주주에게는 이익이나 일반주주에게는 피해가 분명히 예상되는 거래였음에도 롯데렌탈 이사회 구성원인 최진환 대표이사와 이장섭 사내이사, 유승원 사외이사, 최정욱 사외이사, 최영준 기타비상무이사는 어떤 고려도 없었다.

김민국 대표는 "롯데렌탈 유상증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필요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대주주 사익 편취 사례"라고 강조했다.

주주충실 의무를 저해한 것이라는 점은 물론이고 구주 매각가격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주식 인수 기회를 배제했고,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에 끼쳤다는 지적도 있다. 특경가법 상의 배임죄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VIP자산운용은 롯데렌탈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롯데그룹 계열사 가운데 롯데칠성음료 지분을 7.80% 소유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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