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신청자가 몰리며 '줍줍' 열풍을 일으켰던 무순위 청약 조건이 변경됐다. 앞으로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7월 무순위 청약 등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사진=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캡쳐]](https://image.inews24.com/v1/a0fc01dbb7b9e7.jpg)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 분양 계약 이후 남은 잔여 물량에 대해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당초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2023년 2월 유주택자 청약이 허용됐다. 다만 분양가가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온 단지의 경우 수요가 과도하게 몰리면서 '로또 청약' 논란이 발생했고 청약 조건이 다시 강화됐다.
동시에 거주지 요건은 투기·과열 경쟁이 우려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 재량으로 시·도 범위 또는 해당 시·군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첫 규제 대상은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순위 청약 예상 물량은 전용면적 39, 49, 59, 84㎡ 등 4가구다.
한편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약국 등 이용내역)을 추가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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