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웃한 경쟁 업소 사장을 살해한 40대 청과물 가게 업주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법원 선고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1fc783208382f3.jpg)
10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중국 국적 A(49)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30년형을 구형했다.
청과물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올해 3월 7일 오전 3시 29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B씨가 사는 아파트 출입 통로 앞에서 B씨에게 23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이탈했으나 도주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화질 개선한 현장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헬멧을 쓴 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을 확인했다.
또 A씨가 범행 직전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덮개로 가리는 모습도 확인했다.
피해자와 약 40m 떨어진 곳에서 청과물 가게를 운영한 A씨는 B씨가 자신을 험담해 가게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몸싸움하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 B(65)씨를 살해한 것이지 계획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 중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죄송하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제 잘못이다.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쏟았다.
피해자 B씨의 아들은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뒤 "완전 범죄를 꿈꿨을 피고인은 한 사람을 살해하고도 도매시장에 가는 등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려 했다"며 "그의 행동만 봐도 범행이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는지 명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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