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배달된 떡볶이가 잘못됐다며 가게로 찾아와 떡볶이를 직원의 얼굴에 떡볶이를 던진 손님의 영상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혀 논란이다.
![손님이 떡볶이 용기를 들고 가게에 찾아왔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쳐]](https://image.inews24.com/v1/c20c2b7b327c91.jpg)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에서 제보자 A씨가 운영하는 떡볶이 가게에 지난 7일 오후 6시쯤 배달 플랫폼으로 떡볶이 주문이 들어왔다.
그런데 배달이 마친 후 손님 B씨로부터 떡볶이에 떡이 7개 밖에 없다며 항의가 들어왔다.
A씨는 "보통 17개에서 18개 정도의 떡이 들어가는데 직원의 실수가 있었다"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B씨는 가게에 가면 A씨가 있느냐고 묻고, A씨가 어머니가 계시다고 하자 "음 어머니가 계시다고요. 당신도 그만한 고통을 겪어야겠네. 대화가 안 되네, 당신이랑은. 환불해 주면 된다고? 어머니가 욕 좀 보시겠네"라며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한다.
![손님이 떡볶이 용기를 들고 가게에 찾아왔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쳐]](https://image.inews24.com/v1/a93774548824dd.gif)
곧이어 B씨는 A씨의 어머니가 혼자 있는 가게로 찾아왔고, 어머니는 환불이나 재조리 등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말했으나 B씨는 포장 용기를 열더니 떡볶이를 어머니 얼굴에 던졌다.
이후 A씨의 어머니는 떡볶이를 얼굴에 맞고 너무 화가 나 남성을 몇 번 밀쳤는데, B씨는 이에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며 가게 측에 CCTV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떡볶이를 얼굴에 던지는 건 뜨거운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도 상당히 모욕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폭행이기 때문에 저는 소극적 방어 행위 정도로 (보이고) 쌍방 폭행보다는 정당 행위의 가능성이 있다"며 "너무나 납득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폭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보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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