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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與 '검찰청 해체법', 수사기관 정권 종속시키는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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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법제도 전체 혼란…즉각 철회돼야"

국민의힘 김용태(가운데)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호주-베트남 석탄재 핵심 광물화 사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용태(가운데)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호주-베트남 석탄재 핵심 광물화 사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11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 폐지 관련 4법에 대해 "수사기관을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권익을 심각히 침해하며 형사 사법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에서는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더불어 검찰총장 임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검찰청 존립 근거가 헌법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헌 없는 사실상의 검찰청 해체 시도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더욱이 민주당이 검찰청을 해체하고 설치한다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는 수사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수위에 대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해양경찰청에 대한 수사 지휘 감독권과 감찰권을 모두 갖는다"며 "11명 위원 대부분도 대통령과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전날 해당 법안을 3개월 내 통과시킨다고 공언한 데 대해서도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수십년 간 쌓여온 형사사법체계를 단숨에 뒤흔들 수 있으며, 국민 일상마저 위협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일방 추진한 공수처를 통해 그 폐해가 여실히 확인됐다.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진정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결코 부정하지 않겠다"면서 "그러나 그 개혁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 권익을 최우선하며,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용민·민형배·강준현·장경태·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엔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하겠다"며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는 것이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둔다.

이들 의원은 가능한 한 3개월 내 법안 공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발의된 대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기존 검찰의 수사권은 중수청이, 기소권은 공소청이 갖게 된다. 아울러 국수위는 행안위 산하 경찰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중수청 간 수사 관할 문제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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