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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 살림 차린 남편에…"바람난 이유가 다 있다" 뻔뻔한 상간녀까지 [결혼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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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오랜 기간 외도를 한 남편과 결국 이혼 소송을 하게 됐다는 한 여성이 사연이 전해졌다.

오랜 기간 외도를 한 남편과 결국 이혼 소송을 하게 됐다는 한 여성이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오랜 기간 외도를 한 남편과 결국 이혼 소송을 하게 됐다는 한 여성이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두 집 살림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1990년께 남편과 결혼을 한 뒤 현재 성인이 된 아들과 딸이 있다고 밝힌 A씨는 "결혼생활 내내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서 했고,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후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남편은 지난 2017년 집을 나가 다른 여자와 살고 있으며, 그때부터 우리 부부는 별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남편의 두 집 살림을 알아챈 건 2018년이지만, 남편이 이혼하자고 할까 봐 모르는 체했다. 남편은 집을 나간 후 생활비를 한 푼도 보내지 않았다. 다만 아이들 통장에는 몇백에서 몇천만원을 따로 넣어줬다"며 "나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홀로 아이들을 키웠다"고 전했다.

그러던 2021년쯤, 지인으로부터 '네 남편이 어떤 여자랑 마트에서 다정하게 장을 보고 있었다'는 말을 듣게 된 A씨는 "결국 참지 못하고 남편의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두 집 살림하고 있다는 걸 아느냐'고 물었는데, 상간녀는 '서류상으로만 부인이면 그게 부인이냐' '남편이 바람났으면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예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이제 와서 왜 그러느냐' 등의 대답을 했다"고 하소연했다.

오랜 기간 외도를 한 남편과 결국 이혼 소송을 하게 됐다는 한 여성이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오랜 기간 외도를 한 남편과 결국 이혼 소송을 하게 됐다는 한 여성이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아이들이 결혼할 때까지는 이혼하지 않으려고 버텼는데 2022년에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함께 쌓아온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자 남편도 맞소송을 냈다"고 고민을 털어놓으며 "나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남편 계좌를 확인해 보니 집을 나간 후 상간녀에게 꽤 많은 돈을 송금해 왔더라. 참고로 나는 2022년에 아버지에게서 토지를 상속받았고 남편은 2003년에 형제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다"면서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안은경 변호사는 "A씨와 남편은 오랜 기간 별거했고 관계 회복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자녀들도 모두 성년이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의한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며 "남편의 경우 혼인 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다. 따라서 반소에 의한 이혼 청구는 인용되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남편은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 액수는 2000만원 정도이거나 혹은 그 이상"이라며 "상간녀는 A씨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부정행위 사실도 인정되므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랜 기간 외도를 한 남편과 결국 이혼 소송을 하게 됐다는 한 여성이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오랜 기간 외도를 한 남편과 결국 이혼 소송을 하게 됐다는 한 여성이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가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별거 이후 남편이 형성한 자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A씨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는 특유재산에 해당하지만, 남편이 자녀들을 통해 생활비 조로 돈을 지급한 명세가 있으므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증여받은 토지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상간녀에게 이체한 돈은 송금 사실만으로 돈을 은닉했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만 송금 시점이나 액수를 고려했을 때 소 제기 일자에 근접한 일자에 상당한 액수가 이체된 것이 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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