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과거 이렘(옛 코센)의 전환사채 리픽싱 규정을 방치했다가 뒤늦게 정정명령을 부과했던 금융감독원이 아이톡시 CB에 대해선 발빠른 대처에 나섰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아이톡시의 제16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CB에 대해 정정명령을 내렸다.
CB 전환가액 하향조정 조건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대한 규정 상의 전환가액 리픽싱 규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아이톡시는 지난해 12월 23일 3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1.0%, 만기이자율은 4.5%이며 전환가액은 1114원, 최저 조정가액은 780원이다. 전환 시 발행될 주식 수는 269만2998주에 달한다. 자금은 우크라이나 신규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발행 대상자는 주식회사 비아이스트라코리아다.
![[사진=아이톡시 홈페이지]](https://image.inews24.com/v1/d5951dff76561d.jpg)
아이톡시의 CB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전환가액 하향조정과 관련해 유상증자나 CB 발행, 신주인수권부 사채 또는 기타 주식연계사채 발행 시 발행가격·전환가격·행사가격 등이 16 CB의 전환가격을 밑돌 경우, 16 CB의 전환가격을 해당 가격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아이톡시와 바아이스트라코리아 간의 계약 조건인데, 해당 조건을 적용할 경우 16 CB의 최저 조정가액이 무의미해진다. 증발공은 과도한 리픽싱에 따른 기존 주주 보호를 위해 CB의 리픽싱 가격을 최초 행사가액의 70%로 제한하고 있다.
아이톡시는 증발공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금감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가까이 CB 발행 조건을 변경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정정명령을 통해 수정을 요구했다.
금감원이 CB 발행에 대해 정정명령을 부과한 것은 지난 2020년 이렘의 CB에 대해 2022년 뒤늦게 정정명령을 부과한 이후 5년 만이다. 금감원은 이렘이 2020년 발행한 CB의 전환가액 조정 내역이 규정 위반 소지가 있어 정정명령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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