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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사초 쓰듯"·민중기 "객관적으로"· 이명현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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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상병 특검' 각 임명
조 특검, 고검장·민 특검, 지법원장·이 특검, 군검찰 출신
각 특검 20일간 수사 준비 착수…특검보 임명 우선 과제

왼쪽부터 조은석(내란 특검)·민중기(김건희 특검)·이명현(채상병 특검)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조은석(내란 특검)·민중기(김건희 특검)·이명현(채상병 특검)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혐의 사건 수사를 지휘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논리에 따라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금은 13일 입장문에서 "수사에 진력해 온 국수본-공수처-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조 특검을 지명했다. '김건희 특검'에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채상병 특검'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각각 지명됐다.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 특검을 뺀 두 특검 모두 여당이 추천한 인물들이다.

이날 민 특검은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된 만큼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겠다"고 했다. 이 특검 역시 "억울한 죽음에 대해 명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을 19기로 수료한 뒤 26년간 검사로 일했다. 대검찰청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과 대검 범죄정보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형사와 특별수사를 오래 했다. 대검 형사부장, 청주지검장, 서울고검장을 거쳐 2019년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문재인 정부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임명됐다. 서울지검 특수1부 시절 이른바 법무부장관 부인 '옷로비 사건' 주임 검사를 맡았다. 참여정부 당시 '나라종금사건', 박근혜 정부 '세월호 참사 사건' 등 역대 정부 주요 사건을 수사·수사지휘했다.

대전이 고향인 민 특검은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사법연수원 14기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원장을 역임한 뒤 2021년 2월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끝으로 변호사가 됐다.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발히 활동했으며, 보수 성향 판사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가 자진 해체하면서 비슷한 시기 우리법연구회도 해체하자 후신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소속됐었다. 지방국세청장 뇌물사건, 청와대 비서관 뇌물사건 등 고위직 비리 사건 재판을 담당했으며, 김명수 사법부 시절 법원 내에서 박근혜 정부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았었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9기 출신이다. 충남 부여에서 태어나 성남서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한미연합사, 합동참모부에서 법무실장을 역임했다.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을 거쳐 201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1998년 제1차 병무비리합동수사본부 국방부 팀장으로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아들 병력 비리를 수사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당시 병무비리 수사를 군검찰 직속상관과 기무사가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며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보고서를 언론을 통해 공개하면서 파장을 던지기도했다.

조 특검 등은 곧바로 특검보 인선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각 특검법상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 특검보는 총 4명, '내란 특검' 특검보는 6명이다. 특검별로 8명씩 후보를 선정해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5일 이내 임명한다. 이후 20일간 특검 사무실 준비와 특별수사관 선발, 검사 및 수사관들 파견 요청 등 채비를 마친 뒤 수사에 들어간다.

현재 진행 상황을 감안하면 7월 초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채상병 특검' 만 수사기간이 140일이고 나머지 특검 수사는 최장 170일간 진행된다. 준비 기간 중에도 특검은 필요한 조치 및 수사를 할 수 있다. 특검 총 규모는 최대 577명, 비용은 434억원 규모로 추산 된다.

왼쪽부터 조은석(내란 특검)·민중기(김건희 특검)·이명현(채상병 특검)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3대 특검현황 [그래픽=조은수 기자]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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