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올 1월 일본 대학에서 둔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20대 한국인 유학생에 대해 일본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이날 도쿄지재(지방법원) 다치가와지부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사는 한국 국적 A(23)씨에게 "8명의 피해자가 A씨를 괴롭힌 사실이 없다"며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A씨가 강박 장애 등의 영향으로 건전한 해결 방법을 택하지 못했다"며 집행 유예를 요구했다.
선고 일자는 27일로 잡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도쿄도 마치다시 호세이대 다마캠퍼스의 한 교실에서 둔기로 학생 8명을 때린 혐의로 붙잡혔다.
이 대학에 유학 온 그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 중이었다.
A씨는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에 "이지메를 그만두게 하려면 같은 교실에 있는 사람들을 때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집단 괴롭힘(이지메) 상황은 현지 당국의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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