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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여성 살해 40대, 도주 나흘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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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접촉 시도하다 덜미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타며 이동하기도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던 피의자가 떨어진 생활비를 구하려고 모습을 드러냈다가 나흘 만에 세종에서 붙잡혔다.

대구에서 신변보호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피의자가 범행 나흘 만에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경찰에 붙잡혀 15일 대구 성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구에서 신변보호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피의자가 범행 나흘 만에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경찰에 붙잡혀 15일 대구 성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A씨를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서 검거해 대구로 옮겨와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께 달서구 한 아파트 6층에 있는 피해 여성 B씨의 집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직후 아는 사람 명의 차를 타고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도망갔다. 뒤이어 차량을 놔두고 대신 택시를 이용해 부친의 산소가 있는 곳까지 간 후 현금으로 요금을 냈다.

A씨는 폐쇄회로(CC)TV에 부친의 산소로 향하는 마지막 모습이 촬영된 뒤 행적이 끊어졌다. 그 뒤 카드·휴대전화 사용, CCTV 포착 등 생활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인근인 충북 청주시 강내면의 저수지에서 수중 수색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며칠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지인에게 연락하는 바람에 붙잡혔다. 경찰은 전날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 A씨가 온다는 정보를 입수해 잠복하고 있다가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온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현금 부족 등으로 도주 생활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인에게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야산에서 먹고 자며 도주를 이어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도주 기간 내내 야산에서 머물렀는지 등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다.

한편 A씨는 한 달여 전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로 입건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인공지능(AI) 기반 안면인식 CCTV를 설치하는 등 신변보호에 나섰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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