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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하려다 495만원 날려"…'문고리 거래'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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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이른바 '문고리 거래'를 하려다 금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1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인천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을 통해 아이폰16 프로맥스를 구입하려다 총 495만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

당근마켓 채팅 내역. [사진=연합뉴스(독자 제공)]
당근마켓 채팅 내역. [사진=연합뉴스(독자 제공)]

A씨는 판매자 B씨가 "입금 후 주소를 알려주고 문고리에 제품을 걸어두겠다"는 말을 듣고 165만원을 먼저 송금했다.

문고리 거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중고 물품을 거래할 때 자주 이용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비대면 거래 특성을 노린 사기 범행도 잇따르고 있다. 물건을 찾아갈 집 주소를 허위로 알려준 뒤 구매자가 돈을 보내면 그대로 잠적하는 식이다.

A씨는 B씨가 '재거래 희망률 100%'라는 평가를 받았고, 지역 인증 내역 등을 갖춘 계정을 사용하고 있어 B씨를 의심하지 못했다. B씨는 거래 당일 문고리에 쇼핑백을 걸어뒀다는 사진까지 보내며 안심시켰다.

그러나 이후 B씨는 "사업자 계좌라 개인 거래가 확인돼야 한다"며 반복 송금을 요구했고, A씨는 165만원씩 총 세 차례에 걸쳐 495만원을 보냈다.

A씨는 이미 송금한 금액이 당일에 반환될 거라는 이야기를 믿었으나 돈을 받은 B씨는 잠적했다.

A씨는 "B씨가 동네 홍보에 필요하다면서 돈을 주고 당근 계정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거래 당시 신분증까지 보내와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B씨와 관련된 피해자를 찾기 위해 온라인 단체 대화방 개설했다. 피해자 채팅방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에서 64명이 모였고, 피해 금액은 1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품목은 상품권, 게임기, 그래픽카드 등 다양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계좌 소유주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며 "사업자등록증이나 신분증은 손쉽게 조작할 수 있으니 중고 거래 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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