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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위해 합의서도 썼는데 '위자료 내놔' 돌변한 남편, 어떡하죠?" [결혼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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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협의 이혼을 하기 위해 작성했던 합의서를 무시한 채 갑자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협의 이혼을 하기 위해 작성했던 합의서를 무시한 채 갑자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협의 이혼을 하기 위해 작성했던 합의서를 무시한 채 갑자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지난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탈리안 식당을 운영하는 30대 후반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수십 차례에 걸친 소개팅 끝에 한식 요리사인 현재 남편을 만나 6개월 만에 결혼했다는 A씨는 결혼 2년 만에 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다.

합의서에는 △이혼에 서로 합의 △위자료 청구하지 않기 △재산분할로 아파트는 A씨, 가게 권리금과 보증금은 남편에게 귀속 △그 외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 책임 △과거 일에 대해 어떤 법적 청구도 하지 않기 △협의 이혼 이후 합의 유효 등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협의 이혼한 뒤 남편은 합의서를 무시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합의서를 쓰고 모든 게 말끔하게 정리된 줄 알았지만 소송을 당해 당황스러웠다. 공증까지 받은 합의를 왜 이제 와서 뒤집으려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합의서를 근거로 남편 청구에 대응하고 싶은데, 변호사와 함께 정리한 약속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협의 이혼을 하기 위해 작성했던 합의서를 무시한 채 갑자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협의 이혼을 하기 위해 작성했던 합의서를 무시한 채 갑자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Mohamad_hassan]

이에 안은경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협의 이혼하고 3년 이내 위자료, 2년 이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A씨와 남편은 합의서에서 서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고, 그 합의는 법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재산분할 청구도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사전에 구체적으로 합의가 이뤄졌고, 그 합의가 협의 이혼뿐 아니라 재판상 이혼에도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라며 "가정법원이 당사자 청구에 의해 재산분할 재판을 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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