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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떠난 뒤 10년간 장모 돌본 80대 男, 처남이 계속 책임 떠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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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장모를 부양하지 않겠다는 처남의 태도에 '사후이혼'을 통해 부양 책임을 넘긴 8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장모를 부양하지 않겠다는 처남의 태도에 '사후이혼'을 통해 부양 책임을 넘긴 80대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은 AI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챗GPT]
장모를 부양하지 않겠다는 처남의 태도에 '사후이혼'을 통해 부양 책임을 넘긴 80대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은 AI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챗GPT]

16일 일본 아사히 신문은 최근 '사후이혼'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알리며, 이에 해당되는 한 이야기를 소개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야기현에 거주하는 80대 남성은 20년 전 장인의 사망을 계기로 홋카이도에 살던 장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아내와 함께 돌봐왔다. 그러나 10년 전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장모와 단둘이 생활했다.

세월이 흘러 남성은 70대 중반을 넘겼고, 90세가 넘은 장모와의 동거에 부담과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법률사무소를 찾아 "장모를 계속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고 문의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법적으로 의무는 없다"고 답했다. 일본 민법상 부양의무는 장모의 '직계 혈족'과 '형제자매'에게만 해당되며, 장모의 딸(고인이 된 아내)의 배우자인 남성에게는 원칙적으로 부양 책임이 없다는 설명이다.

장모를 부양하지 않겠다는 처남의 태도에 '사후이혼'을 통해 부양 책임을 넘긴 80대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은 AI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챗GPT]
처남은 이 같은 초강수에 자신의 어머니를 부양하기로 했다. 사진은 AI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챗GPT]

장모에게 법적 부양의무가 있는 유일한 혈족은 외아들인 처남이었다. 하지만 처남은 장모를 모시는 것을 거부했다. 이에 남성은 '인척관계 종료 신고', 즉 사후이혼이라는 강수를 두었다. 법적으로 장모와의 친족관계를 끊고,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판단이었다.

그는 처남 가족을 불러 자신이 더는 장모의 친족이 아니라는 점, 일정 기간 생활비 지원은 가능하다는 점 등을 설명했고, 처남은 마침내 장모와의 동거를 수락했다.

법무성의 호적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인척관계 종료 신고' 건수는 3159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정점이었던 4895건에서 일시 감소했지만, 2021년(2,934건), 2022년(3,065건)에 이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소노다 유카 가디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후이혼 증가 배경에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아내가 "배우자와의 인연은 사별로 끝났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시부모가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앞으로도 계속 챙겨야 한다"고 요구할 경우, 가치관의 충돌 끝에 사후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도 있다. 인척관계를 종료해도, 고인이 된 배우자와의 자녀는 여전히 시부모의 혈족으로 남는다. 자녀는 부모를 대신해 시부모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대습상속권을 갖기 때문에, 사후이혼으로 악화된 가족 간 관계가 유산 분할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도 있다.

장모를 부양하지 않겠다는 처남의 태도에 '사후이혼'을 통해 부양 책임을 넘긴 80대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은 AI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챗GPT]
한국에서는 일본처럼 사후이혼을 법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편, 한국에서는 일본처럼 사후이혼을 법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행 민법에 인척 관계를 정리하는 별도의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배우자와 사별한 뒤 다른 사람과 재혼해야만 인척 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

다만, 황혼이혼이나 졸혼 등 부부 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고령화 속도와 고부 갈등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도 사후이혼과 유사한 제도가 논의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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