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https://image.inews24.com/v1/3ca044a9d28664.jpg)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6일 보석 석방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참으로 우려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귀연 재판부가 12·3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풀어준 같은 재판부가 이번에는 내란 2인자가 할 수 있는 김용현 장 장관을 보석으로 풀어줬다"며 "국민들이 내란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재판부에 조건부 보석 요청을 했다는 것 아닌가"라며 "하루 빨리 내란을 끝낼 수사 의지가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법정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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