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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전처 아이 입양·유학비도 냈는데, 남편은 '귀국 거부'⋯"파양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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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친양자로 입양한 두 자녀와 남편을 호주로 보내고 홀로 한국에서 생활해온 여성이 이혼을 결심하며 법적 고민에 빠졌다.

 친양자로 입양한 두 자녀와 남편을 호주로 보내고 홀로 한국에서 생활해 온 여성이 이혼을 결심하며 법적 고민에 빠졌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설재윤 기자]
친양자로 입양한 두 자녀와 남편을 호주로 보내고 홀로 한국에서 생활해 온 여성이 이혼을 결심하며 법적 고민에 빠졌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설재윤 기자]

1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한 여성 청취자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의 주인공 A씨는 지난 2015년 서른 후반의 나이에 재혼하면서 남편의 전처소생 자녀 두 명을 친양자로 입양했다. A씨는 이때를 "아이들을 진심으로 품었고, 진짜 가족이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2020년 남편과 두 아이가 유학을 이유로 호주로 떠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A씨는 사업상 한국에 남았고, 매달 수백만원에 이르는 유학비와 생활비를 홀로 부담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송금이 끊기게 됐고, A씨는 남편에게 귀국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결국 A씨는 "내가 진짜 가족이었나 의문이 들었다"며 이혼을 결심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A씨는 △그간 보낸 유학비와 생활비의 반환 가능 여부 △혼자 분양받아 처분한 아파트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입양한 두 자녀의 파양 가능성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안은경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혼인 파탄이 인정된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은 가능하지만, 남편이 귀국을 거부한 사정만으로는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친양자로 입양한 두 자녀와 남편을 호주로 보내고 홀로 한국에서 생활해 온 여성이 이혼을 결심하며 법적 고민에 빠졌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설재윤 기자]
홀로 떨어져 지냈던 A씨는 "가족이 맞나"하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했다. 사진은 AI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챗GPT]

A씨가 이혼 소송 중 처분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는 "분양권이 남편 출국 이후 취득된 것이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분양대금이 대부분 어머니에게 차용한 자금이라면, 차용증이나 이자 내역, 변제 내역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입양 자녀의 파양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친양자는 법적으로 친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민법 제908조의5에 따라 학대·유기 등 명백한 사유가 없는 이상 파양은 어렵다"며 "단순한 이혼만으로는 파양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며, 과거 양육비가 미지급된 경우 소급해 청구받을 가능성도 있다.

반면, 남편 측이 과거의 생활비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부양의무자가 정당한 청구를 받은 후에도 이행하지 않아야 이행지체로 간주되므로 과거에 부양의무 이행을 요구받지 않았다면 생활비를 반드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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