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증권신고서에 누락한 도우인시스 사태를 놓고 주관사인 키움증권의 책임론이 비등하다. 상장예비심사청구서와 증권신고서 간 불일치 문제도 불거지면서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간 심사공백 우려도 제기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도우인시스가 최근 정정한 증권신고서에는 최대주주인 뉴파워프라즈마가 지난 2023년 12월 7일 삼성벤처투자가 운용하는 투자조합인 SVIC 29호 및 48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주식 양수도 시 수익공유 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새롭게 기재됐다.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https://image.inews24.com/v1/d83d273f2dd771.jpg)
계약 내용에 따르면 뉴파워프라즈마는 양수한 4749만426주를 상장 이후 매각할 경우,주당 2만7648원의 2배를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SVIC 55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SVIC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계약 유효기간은 2029년 1월 31일까지다.
회사 측은 "기타위험 항목에 최대주주 등은 상장 이후 3년 6개월간 의무보유 확약을 한 상태이므로 대부분의 계약기간 동안 실제 매각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계약 자체가 주요 투자자와 최대주주 간 이익 분배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분류된다.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상장예비심사 청구서에는 이 같은 수익공유 계약 사실을 기재했다. 회사 측은 상장예비심사 승인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수익 공유 사실을 누락했다. 회사는 물론이고 상장을 주관하는 발행 주관사인 키움증권이 중요 사항임에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신고서 기재와 관련해서는 회사 측에서 따로 기재를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고, 증권신고서 역시 금감원 소관 사항이라서 금감원 측에서 정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신고서 작성 주체인 도우인시스와 주관사인 키움증권의 부실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신규 상장을 최종 승인하는 한국거래소와 증권신고서 심사를 맡고 있는 금융감독원 간의 심사 공백 문제도 나온다. 한국거래소가 상장예비심사 승인 사항을 금감원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 보니, 두 기관 간의 공백 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상장예비심사에서 심사한 내용과 공모를 위한 증권신고서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성이 깨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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