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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아파도 무관심했던 남편, 이혼하자 하니 가출했어요" [결혼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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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늘 가정의 무관심하던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더니 가출해 연락마저 끊어졌다는 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늘 가정의 무관심하던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더니 가출해 연락마저 끊어졌다는 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늘 가정의 무관심하던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더니 가출해 연락마저 끊어졌다는 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40대 여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은 결혼생활 10년 내내 '사업이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가정에 소홀했다.

A씨가 어떤 불만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됐어, 그만해. 또 시작이야?"라며 말하지 못하게 했으며, A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간병인만 구해주고 신경 쓰지 않았다. 아이가 아파도 마찬가지였다. 남편은 "당신이 엄마잖아. 병원 데려가 봐"라고 말할 뿐이었다. 결국 A씨가 한밤중에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업고 병원 응급실까지 뛰어가야 했다.

새로 구한 집으로 이사할 때도 A씨가 모든 준비를 혼자 했다.

결국 '난 지금 누구랑 사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A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집을 나갔고, 연락마저 끊은 상태다.

늘 가정의 무관심하던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더니 가출해 연락마저 끊어졌다는 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늘 가정의 무관심하던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더니 가출해 연락마저 끊어졌다는 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에 A씨는 "10년간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남편과 함께 한 일은 단 하나도 없었다"며 "남편 회사에 전화해도 직원이 전화를 받는다. 결혼생활을 끝내고 싶은데 남편과 연락이 두절되면 어떻게 이혼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이명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혼하려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그 소장이 배우자에게 송달돼야 재판이 진행된다"며 "법원에서 우편으로 서류를 보낸다. 하지만 상대방 주소와 근무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시송달은 당사자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진행된다. 법원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송달했다고 간주하는 절차다. 배우자가 이혼 재판에 나오지 않더라도 공시송달 절차를 거치면 재판이 궐석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사연자 진술을 검토해 이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공시송달 판결이 확정되면 법적 효력은 정상적인 송달과 똑같이 인정된다.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과 확정 증명서를 첨부해 이혼신고 하면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된다"고 덧붙였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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