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6·3대선 사전투표 당시 유권자에게 나눠준 기표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된 용지가 발견된 사건이 투표사무원의 실수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검찰과 협의한 뒤 해당 사건을 '범죄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할 예정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매봉산실내배드민턴장에 마련된 도곡1동제5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d129a296714f3.jpg)
앞서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7시 10분쯤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나눠준)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는 관외 투표를 하던 20대 여성 A씨가 "교부받은 회송용 봉투 안에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있다"고 선거사무원에게 알리면서 이뤄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은 또 다른 관외투표자 B씨와 회송용 봉투를 교부한 투표사무원 C씨 사이의 실수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매봉산실내배드민턴장에 마련된 도곡1동제5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86045d884f1c21.jpg)
C씨는 투표자에게 투표용지 1매와 회송용 봉투 1개씩을 나눠줘야 하나 실수로 B씨에게 회송용 봉투는 2개를 교부했다. 이후 B씨는 기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이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그는 자신이 투표한 용지를 넣은 회송용 봉투는 투표함에 넣었으며 나머지 봉투는 C씨에게 반납했다. 하지만 B씨 역시 착각으로 실제 투표함에는 빈 투표용지가 든 회송용 봉투가 들어갔으며, B씨의 투표용지가 든 회송용 봉투는 C씨에게 전달됐다.
이를 알지 못한 C씨는 B씨로부터 돌려받은 회송용 봉투를 투표소를 찾은 A씨에게 교부했고 이후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매봉산실내배드민턴장에 마련된 도곡1동제5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964f330ebf097.jpg)
경찰은 A씨, 사건 당일 A씨보다 먼저 투표한 B씨, 투표사무원 C씨, 참관인, 선관위 직원 등 관련자들의 진술, 휴대전화 통화 내역, 폐쇄회로(CC)TV 속 동선 등을 조사한 결과 A씨와 B씨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표 당일 B씨가 투표함에 넣었던 봉투는 빈 봉투인 것이 확인됐다"며 "검찰과 협의 후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신고 이후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쳤으며, 외부에 공개된 B씨의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건 이후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매봉산실내배드민턴장에 마련된 도곡1동제5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5c0bd7b7cac05b.jpg)
그러나 A씨의 자작극을 주장하며 수사를 의뢰하면서도 자작극이라 판단한 근거는 경찰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근거도 없이 유권자를 '자작극 선거사범'으로 몰아간 점 △부실한 관리로 유권자의 표가 무효처리된 점 등 국민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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