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법원이 과도한 '얼차려' 실시로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육군 소속 강모 중대장을 따끔하게 질책했다.
18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강 중대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 피의자인 강모 중대장이 지난해 6월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MBC보도화면 캡처]](https://image.inews24.com/v1/eb990be4465d4b.jpg)
강 중대장은 지난해 5월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남모 부중대장과 함께 훈련병 6명에게 육군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쓰러진 박모 훈련병에 대한 적절한 조처도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상명하복의 군 조직을 유지하고, 특수 임무를 위해 (병사들의) 기본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병사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더 엄격하게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신체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 피의자인 강모 중대장이 지난해 6월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MBC보도화면 캡처]](https://image.inews24.com/v1/b51b964924470c.jpg)
또 "징병제하에서 병사들은 일정 기간 여러 기본권을 제한받으면서 조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청춘을 바친다. 병사들의 생명과 육체를 보호하는 건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군기 훈련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일부 피해자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다가 쓰러지고, 뒤처지는 모습을 목도했음에도 적절한 휴식을 부여하거나 훈련을 중지시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후진적 형태의 병영문화를 답습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사고를 초래했다. 국가가 병사들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줄 거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기제를 정면으로 배반했으며 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까지 저해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 피의자인 강모 중대장이 지난해 6월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MBC보도화면 캡처]](https://image.inews24.com/v1/dcf00b967c5235.jpg)
2심 판결 직후 사망한 박 훈련병의 모친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남자로서 입대한 지 열흘 만에 썩고 병든 군 지휘체계 속 아들의 죽음을 통해 군대의 법과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예비군인 청년들을 위해 무식하다 못해 무지한 지휘자들이 올바른 사람들로 채워지기를 새 정부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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