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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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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조8500억원 규모 선박 계약 해지 따른 조치
기확보 선수금 8억달러 유보, 초과 손실 배상 요구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삼성중공업이 약 4조8500억원 규모의 선박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삼성중공업 CI. [사진=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CI. [사진=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은 18일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공시했다.

해지금액은 쇄빙 LNG선 10척 2조8072억원, 셔틀탱커 7척은 2조453억 규모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공개되지 않는다.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같은 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고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했다"며 "당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 달러(약1조1000억원)에 대해서는 반환을 유보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은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 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며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 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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