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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민석 '흠집내기' 도 넘어…인사청문회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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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인·전 부인 등 증인 채택 주장…정상적 인사청문인가"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그의 가족까지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국민의힘이 공세를 펴는 데 대해 '흡짐내기'라고 규정하고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6.19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6.19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김 후보자는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로 십수 년 동안 모진 세월을 감내한 끝에 국민 신임을 회복하고 국회의원에 다시 당선됐다"며 "그런데도 한참 전에 가짜로 판명된 투서까지 다시 꺼내서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 본인을 넘어 자녀의 고교 시절 교외 활동까지 문제 삼고 있고, 후보자의 부인은 물론 이혼한 전 부인까지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과연 정상적인 인사청문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헌법이 정한 인사청문회가 정치보복과 내란동조의 연장선이 되어선 결코 안 된다.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후보자의 국정운영 능력과 정책 역량 검증을 하길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 역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증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가족까지 파헤치는 망신주기식 인사청문회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과거부터 이뤄져 온 내용"이라면서 "21대 국회에서는 논의만 되고 개정되진 못했는데, 이번에는 의지가 남다른 거 같다"고 했다.

다만 새 정부 첫 인사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법이 개정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므로 아마 최대한 빨리 처리해도 새 정부 인사에 적용되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장기적 차원에서라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전날(18일)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차 회의를 열고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증인·참고인 명단을 놓고 공방만 주고받다가 회의는 결국 파행됐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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