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팬덤이 그의 방송 출연정지 결정을 내린 KBS에 호소문을 전했다. 다만 KBS는 이에 "사법 절차를 존중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김호중 팬덤인 '김호중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난달 14일 KBS 시청자청원 게시판에 '김호중 가수 호소문'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해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12e8b2b7f0b571.jpg)
이들은 "항소심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사고는 돌이킬 수 없고 죄는 지워지지 않는다"면서도 "자신의 죄를 속회하기 위해 끊임없이 뉘우치며 반성문만 134회 냈다. 반성하고 뉘우치면 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호중은 바쁜 일정을 쪼개어 지병에도 불구하고 후원 모금을 위해 유니세프와 아프리카에 다녀오는 등 많은 선행을 했다. 또 지병인 만성 발목인대불안증 치료도 못 받아 고통에 시달리며 좁은 공간에서 거의 1년간 죄의 대가를 묵묵히 치르고 있다. 이제라도 김호중을 조금 관대한 마음으로 바라봐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그는 무자비한 언론보도로 만신창이가 됐다. 수많은 언론의 선동으로 그는 술 타기 창시자가 됐다"며 "언론은 이용해 그를 악의적으로 만드는 세력이 있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리라 믿는다"고도 말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해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83a0f93637f854.jpg)
그러면서 "그의 말에 귀 기울려 진실을 밝혀 주시길 바란다. 김호중이 더 많은 사람에게 노래로 위로를 주며 사회에 헌신하며 살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바랐다.
이 같은 청원은 지난 13일까지 동의인원 1092명을 기록했으며 KBS는 답변 요건인 1000명 동의를 충족한 해당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KBS 측은 "KBS는 특정 인물이나 관점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균형 있게 보도할 책무가 있다"며 "최근 김 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항소심이 최종 확정됐다. KBS는 이러한 사법적 절차와 결정을 존중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주차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해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3c329a105fd92b.jpg)
이후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역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 측은 항소심 이후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최종적으로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