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0일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 추진 및 매각 주간사 선정 허가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 28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b61554de6e21f.jpg)
앞서 지난 18일 홈플러스는 법원에 '인가 전 M&A 추진 및 매각 주간사 선정 허가'를 신청했다. 홈플러스 측은 △조사보고서상 채무자 회사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인가 전 M&A를 통해 회생담보권·회상채권 조기변제 등을 추진 사유로 들었다.
이에 법원은 "이 같은 신청에 대해 채권자협의회 및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 의견조회를 거친 다음 그 필요성을 인정해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각주간사는 홈플러스가 요청한 삼일회계법인으로 선정했으며, 방식은 매각공고 이전 특정 인수희망자와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인수희망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허가했다.
![지난 4월 28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2b001fe612508.jpg)
이번 인가 전 M&A 절차의 경우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 및 공개경쟁입찰 등을 포함해 최종 인수자 선정까지 약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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