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0일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fe75e18188807.jpg)
법원은 "인가 전 M&A를 통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하고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 인수자 선정까지는 약 2~3개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이기도 했던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12일 홈플러스 재무상태 등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삼일회계법인은 홈플러스의 자산이 6조8000억원으로 부채 2조9000억원보다 4조원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했다. 또한 10년간 영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잉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뜻하는 계속기업가치는 2조5000억원으로 산정됐다.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 청산가치(기업이 파산 등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고 자산을 처분할 때 얻을 수 있는 가치)가 3조7000억원으로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902db4868589f.jpg)
이날 MBK도 인가 전 M&A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BK는 지난 13일 김병주 회장이 국회 정무위 일부 의원들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한 내용을 공개하며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인가 전 M&A가 최선의 방법이며 인가 전 M&A가 수월하게 진행되도록 기존 주주인 MBK는 2조5000억원 보통주 투자금을 무상소각할 것 등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홈플러스를 위해 이미 1000억원 이상, MBK는 1500억원 등 약 3000억원의 재무적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전달했다"라며 "인가 전 M&A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이 1조원 사재 출연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국회 관계자가 'MBK가 2015년 홈플러스 인수 시 연간 8000억원에 이르는 상각전영업이익을 배당 등으로 가져가지 않고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던 내용을 '인수 시 1조원 사재출연'으로 잘못 이해하고 문의했다"라면서 "회사 발전을 위해 자본적 지출(Capex) 투자 등 지난 10년 간 1조원 가까운 금액을 투자했다고 오해를 바로 잡고 설명 드린 바 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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