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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시스, 티몬 인수 불발…회생계획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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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결정, 중소상공인·소비자 반대에 막혀
23일까지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여부 결정키로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추진하던 티몬 인수가 불발됐다.

서울회생법원은 20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오아시스마켓 본사 전경. [사진=오아시스마켓]
오아시스마켓 본사 전경. [사진=오아시스마켓]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는 100%, 일반회생채권자 중에서는 85.2%가 동의했으나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를 포함하는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 경우 43.48%만 회생안에 동의했다.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가결될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해 효력이 발생하고 자금 납입 후 채권자 변제를 실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티몬의 총채권액은 원금 1조2083억원과 이자 175억원을 합쳐 1조2258억원이다.

다만 관리인 측은 회생법 244조 1항에 근거해 회생계획안을 폐지하지 않고 권리보호조항을 도입해 인가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회생계획안의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오아시스는 티몬을 인수,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 했다. 지난 4월 인수예정자로 결정됐으며 티몬 정상화를 위한 각종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 인수금액(116억원) 외 미지급 임금·퇴직금 등 공익채권 30억원, 퇴직급여충당부채 35억원을 투입해 임직원에 대한 법적 책임도 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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