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유족이 공개한 동승자 영상 [사진=유족 SNS ]](https://image.inews24.com/v1/9caff303ebd804.jpg)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최형원 부장검사)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A(20)씨를 구속기소했다.
숨진 택시 기사의 유족에게는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등을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4시 9분께 충남 아산시 탕정면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여파로 중앙분리대 구조물이 반대 차로를 지나던 택시를 덮쳐 60대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몰던 렌터카는 완전히 불에 탔지만, A씨와 동승자였던 10대 2명은 대피해 크게 다치지 않았다.
사고 이후 이들이 지인과의 대화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자, 유족은 엄벌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국민 청원도 올렸다.
유족은 사고 당시 최초 신고자들에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가 '의식은 없었으나 숨은 쉬고 있는 상태'였다며, 가해자들이 사고 직후 즉시 빠져나와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지체해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이들이) 병원복 차림으로 병원 앞에서 틱톡을 찍고 인스타 스토리에 사진을 올리며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행동하고 있어 저희 유족들은 더욱 큰 상처와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가해자들의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행동과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사람을 죽인 가해자들이 평범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현실이 너무 억울하고 참담하다"며 "이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동승자들은 경찰에 "A씨가 당연히 면허가 있는 줄 알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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