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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김용현 찍고 '尹 체포' 수순…시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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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특검,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구속 촉구
경찰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신청 협의
尹, 소환 3차 불응…특검은 '명분 쌓기'
조 특검, 사건 인계 후 직접 체포할 수도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른바 '3대 특검' 가운데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의혹 사건' 수사가 가장 먼저 치고 나가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사법연수원 19기)는 지난 18일 야간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는 한편, 1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조 특검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특검팀이 본격 가동되기 전부터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의혹 사건' 주동자 중 한 명인 김 전 장관 석방을 차단하는 한편,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최우선 과제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은석 내란 특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은석 내란 특검 [사진=연합뉴스]

조 특검은 전날 "어제(18일) 밤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 인멸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히고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특검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뒤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같은 날 오후 "금일 법원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에 대해 공소 제기한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조은석 특검, '비선계엄' 혐의 김용현 추가기소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피의자 중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지난 16일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김 전 장관은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돼 재판절차에 불응해도 이렇다 할 실질적 제재수단이 없다. 실제로 김 전 장관은 보석 조건인 서약서 제출 등의 이행을 거부하고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 특검이 추가 기소한 김 전 장관 혐의는 '비선계엄' 관련 사건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넘기고 비상계엄 사태시 사용했다.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뒤인 작년 12월 5일에는 자신의 비선 수행비서에게 계엄 관련 서류 및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 전 장관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기 위한 전략을 펴고 있지만, 조 특검의 추가 기소와 영장발부 촉구로 발이 묶이게 될 위기를 맞은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은석 내란 특검 [사진=연합뉴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현직에 있던 2024년 10월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김 전 장관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는 23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열기로 했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이 강하게 반발하며 심문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특검팀 수뇌부에서 활동한 한 법조인은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혐의 모두 죄질이 좋지 않다. 법원에서도 별 무리 없이 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직 특별수사관은 "김 전 장관이 법원의 보석허가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쉽지 않다. 법원이 한 번 내린 보석 허가를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가시권

조 특검은 현재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논의 중이다. 아직 파견 검사나 수사관, 특별수사관 선발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의 첫 강제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특검 수사를 해 본 법조인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앞서 특수단은 비상계엄 이후 시작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과정에서 경호처를 앞세워 체포에 불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등)로 지난 5일, 12일, 19일 세차례에 걸쳐 소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모두 거부했다. 수사 자체가 불법이고 자신이 경호처에 체포 방해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는 논리다. 대신 서면 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대면조사를 받겠다고 했으나 특수단은 이를 거부했다. 강제수사 관행상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3번 이상 불응하면 체포 대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은석 내란 특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관람을 마친 뒤 영화를 제작한 이영돈 PD와 대화하고 있다. 2025.5.21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의 이같은 버티기는 조 특검 수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구속을 취소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불구속 재판 중이다. 그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은 사저 정치를 통해 제21대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정 선거를 주제로 한 영화를 관람하거나 반바지 차림으로 상가를 활보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앞의 과거 특검 수뇌부는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자신이 짓밟히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확실한 오판"이라고 했다.

역대 한 특검에서 활동한 한 특검보는 "조 특검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첫 타깃은 '윤 전 대통령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머리'를 치기 전에 팔 다리 먼저 묶는 게 일반적인 수사 프로세스이지만, 현재 내란 공범들은 모두 구속 재판을 받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범들을 불러 우두머리에 대한 혐의를 보강할 수 있겠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했다.

문제는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시기다. 형사소송법상 일단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48시간 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풀어줘야 한다. 체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연장 기간을 포함해 총 20일간의 구속 수사 기간이 부여된다. 체포영장 청구 시점을 시작으로 구속기소를 위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것이다.

"조 특검, 윤 체포영장 청구 서두르지 않을 듯"

조 특검 주변과 법조계에서는 조 특검이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조 특검을 잘 아는 전직 특수부 출신 고위 검찰 간부는 "공수처와 경찰, 검찰도 내란 혐의를 수사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상황이다. 특검은 법에 의해 그 수사결과를 모두 관장해야 하는 자리이다. 그간의 수사결과를 전부 인계받아 정리하고 수사 방향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급하게 갈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을 특수단 신청을 받아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검팀 진용이 완편된 뒤 조 특검이 직접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조 특검은 이날 기준으로 검사 42명과 경찰 수사관 31명, 총 73명의 인력 파견을 검찰과 경찰에 요청했다.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임시 사무실을 꾸리고 있지만, 서울고검 3개층에 주사무실이 들어서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은석 내란 특검 [사진=연합뉴스]
20일 확정된 '내란 특검' 특검보들. 왼쪽부터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 특검보 [사진=아이뉴스24 DB]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 변호사 등 내란 특검보 6명을 임명했다. 경찰청 외사수사과장 출신인 장우성 특검보를 제외하고 모두 검찰 출신이다.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특수통과 공안통이 고루 포진해 있다. 박지영 특검보(29기)는 '대검 중수부 1호 여검사'로 잘 알려져 있다. 수사와 공판에 모두 능하다는 평가다. 박태호 특검보(32기)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 검사, 대검 공안부 검찰 연구관으로 근무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경찰 내란 수사 영역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이는 장우성 특검보는 경찰청 외사국 외사수사과장,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수사과장 등을 역임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조 특검이 특수단에게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신청을 지휘할 수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 특검법) 제9조 5항은 특검과 특검보에게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권한과 영장청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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