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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부실이 부른 제주항공 참사⋯국토부·공항공사 등 15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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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4명 수사 대상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지난 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자들이 형사처벌 대상에 올랐다.

지난달 31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관계자들을 비롯한 한미합동조사단이 기체 파편들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관계자들을 비롯한 한미합동조사단이 기체 파편들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남경찰청 수사본부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 시공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피해자 유족 측이 고소한 국토부 장관, 제주항공 대표, 공항공사 대표 등 15명을 포함하면 수사 대상 피의자는 총 24명이다. 중복을 제외한 인원이다.

이들은 관제, 조류 퇴치, 시설 시공 등 각자의 위치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활주로 말단에 콘크리트 방위각 시설을 설치한 행위는 중대한 과실로 보고 있다.

관제 담당자들은 조류의 움직임과 비행 경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으며 기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련 지침을 보면 관제사는 새 떼가 보이면 최소 15분 동안 방향과 규모를 기장에게 알리도록 돼 있다.

조류 퇴치 담당자들도 사전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과실 정도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방위각 시설 감정 결과와 엔진 분해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추가 입건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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