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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김용현의 운명은?⋯ 특검, 김용현 이의 제기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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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준비기간 적용 안돼…기소 적법" 주장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특검의 추가 기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특검이 이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대검찰청 형사부장 시절이던 2014년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기 위해 기자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대검찰청 형사부장 시절이던 2014년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기 위해 기자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특별검사팀은 21일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이의 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법상 20일 동안의 공소제기 금지 기간이 있음에도 특검이 이를 어기고 지난 18일 추가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검은 "18일부터 수사가 새로 시작됐기 때문에 공소제기에 문제가 없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검은 또 "김 전 장관 측이 이의 신청을 법원에 직접 낸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이의 신청은 특검을 경유해 접수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이의 신청은 고검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보내 특검을 경유하도록 접수한 것"이라며 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특검은 공소장에 주소지를 기재하지 않고 이를 은폐하며 각하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특검의 구성과 공소제기가 모두 위법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은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 전 장관 측은 기일 변경을 요청한 상태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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