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해제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21일 오후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73a14c11aab09.jpg)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는 21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수갑을 가린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취재진 앞에 섰다.
A 씨는 '아내를 왜 살해했느냐'는 질문에 "한번 방문해주시면 제가 다 설명하겠다"고 말했고,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물음에는 "나는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찾아간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는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어디 가서 살겠느냐"고 답했다.
'살인을 저지르고도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남은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렇다", "남은 가족도 아들 하나라 미안한 거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이기웅 인천지법 당직 판사의 심리로 진행됐으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연락 제한 조치를 받았으나, 이달 12일 조치가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범행에 나섰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사건 사흘 전인 16일에도 해당 오피스텔에 찾아갔고, 전날인 18일에도 재차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사건 당일 경찰서를 찾아 스마트워치 지급과 CCTV 설치를 문의하려 했으나, 보호조치가 시행되기 전 A씨에게 살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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