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급식을 몰래 먹기 위해 중학교에 무단 침입한 20대 졸업생 등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942684f7c744a2.jpg)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0) 씨와 B(17) 씨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5월 낮 12시 45분께 경기도 용인시 소재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점심을 몰래 먹기 위해 후문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이 학교 졸업생인 C(22)씨와 함께 "선생님을 만나 뵙고자 학교 지킴이의 승낙을 받고 출입 행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심은 "이 사건 중학교는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외부인의 경우 행정실에서 출입증을 받아 패용해야만 출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됐다"며 "피고인들은 학교 건물에 들어와 행정실이 아닌 급식실로 이동해 곧바로 급식을 받았고 '나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교사가 말할 때까지 식사를 계속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C씨는 이 학교 졸업생이기는 하지만 사건 당시 20세로 졸업한 지 상당 기간 지났고 만나고자 했다는 선생님과 사전에 연락한 사정도 없었다"며 "이 사건 출입 행위는 중식을 몰래 먹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또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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