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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았으면 큰일 날 뻔"⋯19층서 얼음팩 담긴 '아이스박스' 던진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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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오피스텔 고층부에서 얼음팩이 담긴 스티로폼 아이스박스를 밖으로 던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판사)은 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오피스텔 고층부에서 얼음팩이 담긴 스티로폼 아이스박스를 밖으로 던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AI로 생성한 이미지로,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챗GPT]
오피스텔 고층부에서 얼음팩이 담긴 스티로폼 아이스박스를 밖으로 던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AI로 생성한 이미지로,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챗GPT]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후 3시 55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오피스텔 19층에서 얼음팩 3개가 담긴 스티로폼 아이스박스를 창밖으로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스박스는 가로 37㎝, 세로 28㎝, 높이 28㎝ 크기로, 당시 길을 지나던 20대 남성 B씨로부터 불과 3m 떨어진 화단에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법정에서조차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피스텔 고층부에서 얼음팩이 담긴 스티로폼 아이스박스를 밖으로 던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AI로 생성한 이미지로,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챗GPT]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다행히 아무도 맞지 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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