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오피스텔 고층부에서 얼음팩이 담긴 스티로폼 아이스박스를 밖으로 던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판사)은 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오피스텔 고층부에서 얼음팩이 담긴 스티로폼 아이스박스를 밖으로 던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AI로 생성한 이미지로,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e9058486cc1846.jpg)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후 3시 55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오피스텔 19층에서 얼음팩 3개가 담긴 스티로폼 아이스박스를 창밖으로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스박스는 가로 37㎝, 세로 28㎝, 높이 28㎝ 크기로, 당시 길을 지나던 20대 남성 B씨로부터 불과 3m 떨어진 화단에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법정에서조차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피스텔 고층부에서 얼음팩이 담긴 스티로폼 아이스박스를 밖으로 던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AI로 생성한 이미지로,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7a54304027db64.jpg)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다행히 아무도 맞지 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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