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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석방⋯법원, 조건부 보석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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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석 청구를 인용 받아 풀려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고 조건부 석방을 결정했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3년 4월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3년 4월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송 대표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기업인 다수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당시 지역 본부장들에게 수백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도 받았다.

그는 해당 혐의들로 지난해 1월 초 구속기소 됐으나 같은 해 5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됐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3년 4월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3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시 1심은 사단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뿌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송 대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지난 3월 "중대 범죄를 저지른 반란 수괴를 풀어줬다. 나도 화가 나서 감옥생활은 못 하겠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또 "수사가 개시됐을 때 피고인은 프랑스에서 자진 귀국했다. 현재 소나무당 대표인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본사건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10년 이상 범죄임이 분명하다. 본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보석을 기각해줄 것을 요구했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3년 4월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고 조건부 석방을 결정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그러나 결국 법원은 송 대표에게 보증금 5000만원, 출석 등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당해 재판 관계자 및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원 등과의 연락 금지 등을 조건으로 내걸며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송 대표에 대한 다음 항소심 공판은 내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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