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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시스, 티몬 인수 고비 넘었다…법원,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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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 보장 원칙 준수·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 높아"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법원이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의 회생계획을 강제인가했다. 이로써 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인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가능해졌다.

오아시스마켓 본사 전경. [사진=오아시스마켓]
오아시스마켓 본사 전경. [사진=오아시스마켓]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가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59.47%)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인 59.47%의 동의를 얻은 점 △회생계획 인가 전 성사된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보장에 도움이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티몬의 회생계획안은 지난 20일 가결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100%, 일반 회생채권자 조의 82.16%가 동의했으나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를 포함하는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 경우 43.48%만 회생안에 동의했다.

오아시스는 티몬을 인수,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 하고 있다. 지난 4월 인수예정자로 결정됐으며 티몬 정상화를 위한 각종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 인수금액(116억원) 외 미지급 임금·퇴직금 등 공익채권 30억원, 퇴직급여충당부채 35억원을 투입해 임직원에 대한 법적 책임도 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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