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40대 여성이 대법원의 재판을 받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항소심 이후 교도소에서 작성한 서류가 상고취하서인 줄 몰랐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40대 여성이 대법원의 재판을 받고 싶다고 전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Colibrie]](https://image.inews24.com/v1/c4d62ada93cd0e.jpg)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양진수)는 지난 4월 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곧장 상고장을 제출했고 다음 날인 4월 10일 법원으로 접수됐다. A씨의 변호인인 이한선 변호사 역시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A씨를 찾아 그의 상고의지를 재확인하고 최종심 변론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돌연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다. 당시 A씨는 전주교도소에서 수감하다 항소심 이후 군산교도소로 이감됐는데 이 과정에서 한 교도관이 건넨 서류를 작성했고 그것이 바로 '상고취하서'였던 것이다.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40대 여성이 대법원의 재판을 받고 싶다고 전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Colibrie]](https://image.inews24.com/v1/9c5f61444b9ef0.jpg)
이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교도관이 다른 미결 수용자들처럼 A씨 또한 (이감 과정서) 상고취하서를 쓸 것이라고 생각해 서류를 가져다준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이 서류가 교도소 이감 중 당연히 작성해야 할 서류라고 착각해 써서 교도관에게 건넸다. 피고인이 상고 취하의 법적 의미를 알았다면 이 서류를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교제 폭력 이후 여러 정신질환을 앓는 피고인이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착오로 낸 상고취하서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상고 절차 속행'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8일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변호인 주장처럼 교도관이 피고인에게 상고취하서를 작성하도록 권유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이 상고취하서를 제출할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사유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판결에 불복해 재항고했으며 A씨의 옥중 편지를 공개하며 마지막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40대 여성이 대법원의 재판을 받고 싶다고 전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Colibrie]](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편지에서 A씨는 "사건 이후 모든 인지능력이 정지돼 조금 전 했던 행동과 말도 기억 나지 않을 때가 많다"며 "제가 작성했던 상고취하서는 그게 무엇인지, 왜 쓰는 건지도 모르고 작성했다. 상고를 취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저에게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달라"고 토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11일 오전 3시쯤 전북 군산시 임피면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만취한 채 잠들어있던 자신의 30대 남자친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당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 화재 현장을 지켜보다 현행범으로 체포당했다. A씨는 이에 대해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그 불이 꺼졌다면 내가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한편 B씨는 수년 동안 A씨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흉기와 담뱃불로 위협하는 등 교제 폭력을 일삼아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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