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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넣고 가위바위보, 이기면 돈 나와"…초등학교 인근에 설치된 '도박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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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초등학교 인근에서 사행성 오락기를 설치한 3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울산 북부경찰서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편의점 업주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초등학교 인근에서 사행성 오락기를 설치한 3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AI로 생성한,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챗GPT]
초등학교 인근에서 사행성 오락기를 설치한 3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AI로 생성한,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챗GPT]

A씨는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이기면 현금을 주는 게임기를 자신이 운영하던 무인 편의점에 설치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오락기는 100원을 넣고 기계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 뒤, 이기면 일정 금액을 동전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경찰은 지난 1일 오후 5시 47분쯤 "수상한 오락기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 직접 동전을 넣고 오락기를 작동시킨 결과 게임에서 이기면 여러 개의 동전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편의점은 인근 초등학교와 불과 300m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평소에소 어린이들이 학용품이나 과자 등을 구매하러 자주 찾는 곳으로 파악됐다. 경찰 출동 당시 역시 편의점 내부에 다수의 어린이가 있던 곳으로 전해졌다.

초등학교 인근에서 사행성 오락기를 설치한 3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AI로 생성한,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챗GPT]
초등학교 인근에서 사행성 오락기를 설치한 3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해당 오락기. [사진=경찰청 유튜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오락기와 기기 내부에 있던 동전을 압수했으며 오락기 판매처와 A씨 여죄 등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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