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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동킥보드 타던 10대 단속하려다 넘어뜨려⋯뇌출혈·두개골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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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찰이 무면허 상태로 킥보드를 타던 10대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과잉 대응 논란에 휘말렸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 45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A군 등 10대 2명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이 무면허 상태로 킥보드를 타던 10대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과잉 대응 논란에 휘말렸다. 사진은 의식을 잃은 A군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경찰. [사진=SBS보도화면]
경찰이 무면허 상태로 킥보드를 타던 10대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과잉 대응 논란에 휘말렸다. 사진은 의식을 잃은 A군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경찰. [사진=SBS보도화면]

당시 이들은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채 2명이 함께 한 대의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었으며 이를 목격한 경찰은 단속을 위해 이들의 팔을 붙잡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팔을 붙잡힌 A군 등은 넘어졌으며, 특히 A군은 이후 경련과 발작 등 증상까지 보였다.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A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응급실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A군은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았으며 다행히 치료 과정에서 출혈이 완화돼 약 10일간 입원한 뒤 최근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아버지는 SBS에 "헬멧을 안 쓰고 (킥보드에) 동승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경찰이 이렇게까지 단속해서 애들을 다치게 했어야 됐나"라고 분개했다.

경찰이 무면허 상태로 킥보드를 타던 10대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과잉 대응 논란에 휘말렸다. 사진은 의식을 잃은 A군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경찰. [사진=SBS보도화면]
경찰이 무면허 상태로 킥보드를 타던 10대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과잉 대응 논란에 휘말렸다. 사진은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를 붙잡는 경찰. [사진=SBS보도화면]

특히 "(경찰이) 컨테이너 박스에 앉아 있다가 애들이 오는 경로를 보고 갑자기 튀어나와서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단속 경찰 측은 "갑자기 튀어나와 제지한 게 아니라 미리 정차 지시를 했었다. 학생들이 면허 없이 도로교통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도에서 빠르게 달리고 있어 보행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청은 "객관적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 직전 상황의 위법성과 제지 필요성 등 구체적인 당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군 측은 단속 경찰관을 헙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고 과잉 대응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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