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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인 줄 알았는데 '해외 입양'?"⋯44년만에 딸 찾은 가족들, 국가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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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44년 만에 잃어버린 딸을 찾은 가족들이 국가와 입양기관에 책임을 묻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이날 오후 신경하 씨의 어머니 한태순 씨와 신 씨의 동생 2명 등 가족 4명이 국가와 입양 기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한태순 씨가 재회한 딸을 끌어안고 있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한태순 씨가 재회한 딸을 끌어안고 있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아동권리연대에 따르면 당시 만 5세였던 신 씨는 1975년에 충북 청주시에서 실종됐다. 신 씨는 실종 후 2개월 만에 입양 기관으로 인계됐고 해외 입양이 추진돼 7개월 뒤 미국으로 보내졌다.

어머니 한 씨와 가족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수십 년간 전단지를 돌리고 언론 인터뷰에 출연하는 등 신 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애썼다.

이후 입양된 한인들의 DNA로 친부모를 찾아주는 비영리 단체 '325캄라'를 통해 2019년 10월, 44년 만에 신 씨와 극적으로 상봉하면서 가족들은 딸이 해외 입양됐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한태순 씨가 재회한 딸을 끌어안고 있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한태순 가족들이 재회한 신경하 씨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이에 가족들은 44년간의 생이별에 대한 책임을 물어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실종 아동의 해외 입양에 대해 국가 책임을 묻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

한 씨 측 대리인은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은 수사 절차를 위반하고 미아 신고 접수 시 수배 등 적극적인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정상 프로세스가 작동했다면 충분히 찾을 수 있었으나 태만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 결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입양을 주도한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해서는 "미아임을 알았거나 알았을 수 있는데도 연고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해외 입양을 추진했다"며 "홀트는 지역 신고 센터로 지정돼 미아 발생 사실을 접수하면 연고자를 찾는 절차를 이행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아 원고의 고통이 가중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총체적 불법행위로 인해 (가족들은) 44년간 생이별의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며 "피고들의 불법, 직무유기가 없었다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원고의 고통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태순 씨가 재회한 딸을 끌어안고 있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가족들이 책임을 묻자, 국가와 홀트아동복지회는 이에 반박했다. 사진은 홀트아동복지회 로고. [사진=홀트아동복지회]

반면, 국가 측 대리인은 "이 부분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질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홀트 측 대리인 역시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해 확인할 기록이 없어 실체적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불가능하다"며 "공동 책임이 제천영아원에 있다고 하셨지만 (해당 영아원은) 홀트와 독립된 기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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