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불법 비상계엄 및 내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가동 이후 첫 체포영장 청구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이후 160일만에 체포 위기를 맞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3083754bd1ec7d.jpg)
조 특검팀(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 50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바, 6월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면서 "특검은 수사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실 경호처를 앞세워 방해한 혐의다. 비상계엄 직후 비화폰 내용을 경호처에 삭제지시한 혐의(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박 특검보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뒤 재차 소환일정을 조율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했고, 수사의 연속성 및 최장 170일의 수사기간 제한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팀이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인 만큼, 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경찰이 수사하려던 '비상계엄 직후 비화폰 삭제 지시'가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수사 인력도 충분히 확보돼 있고, 조사실도 마련돼 있다고 한다.
박 특검보는 체포기한 만료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선 "별도로 이야기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일과 종료 직전에 영장을 청구한 만큼, 발부 여부는 25일 중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청구는 이로부터 48시간 이내, 늦어도 오는 27일에는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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