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제주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흉기를 언급하며 "나와 싸우자"고 협박한 사실이 알려져 교육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제주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협박했다'는 내용의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됐다.
![제주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흉기를 언급하며 "나와 싸우자"고 협박한 사실이 알려져 교육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Anilsharma26]](https://image.inews24.com/v1/2982798cde54e0.jpg)
민원인은 "해당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지난 12일,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하교하는 학생들을 지하로 데려가 폭언했다"고 전했다.
A씨가 피해 학생들에게 "나랑 싸우자. 너희가 힘들면 칼로 나를 찔러도 된다"라고 말했으며 "(내 얘기를 한) 다른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하겠다. 누군지 말하라"고 추궁했다는 것이 민원인 측 주장이다.
또 A씨가 "야차룰 계약서를 작성해 싸우자"는 말까지 했다고 민원인은 주장했다. 격투기에서 통용되는 용어인 '야차룰'은 글러브 없이 맨손으로, 격투기 규칙 없이 비신사적 공격까지 모두 허용되는 경기 방식을 뜻한다.
![제주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흉기를 언급하며 "나와 싸우자"고 협박한 사실이 알려져 교육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Anilsharma26]](https://image.inews24.com/v1/9766e031e5b000.jpg)
이후 A씨에게 폭언을 당한 피해 학생들이 불안감을 호소하자 A씨는 지난 1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병가·연가 조처됐다. 또 해당 학교측은 A씨에게 내부 징계 중 최고수위인 '학교장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 측은 "해당 교사가 반성하고 있고, 징계 조치 등 합당한 처분을 받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흉기 발언은 있었지만 야차룰 계약서 관련 내용은 학생들 진술이고 A씨는 자신이 그런 말을 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학교 관계자는 "현재 학부모들과 피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중점으로 해서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측 역시 "지난주 관련 부서에서 학교 현장을 방문한 뒤 지속해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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