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원이 대통령실 경호처를 앞세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청구를 25일 기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f4ecd462170682.jpg)
특검팀은 이날 "법원이 전날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출석요구 불응시에는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일단 체포 위기는 넘겼다. 그러나 앞선 공수처나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수사 과정에서 처럼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란 특검팀은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실 경호처에 지시해 방해한 혐의다. 비상계엄 직후 비화폰 내용을 삭제하도록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별개 혐의다.
앞서 이 사건은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수사해왔다. 특수단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3회에 걸쳐 거부했다. 당초 경찰이 체포영장 청구를 특검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하면서 내란 특검이 사건을 인계한 뒤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했다. 그에 앞서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처도 요청했다.
특검팀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밝혔다"면서 "6월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강력히 반발했다.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향후 특검의 정당한 소환 요청에 적극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소명을 일단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의 예봉이 꺾인 셈이지만, 윤 전 대통령 또한 특검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된 만큼 전체적인 수사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경찰이 수사하려던 '비상계엄 직후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를 우선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미 수사 인력도 충분히 확보돼 있고, 조사실도 마련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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