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와 배우 이영애가 연관됐다'고 주장한 유튜버가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김경수 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배우 이영애가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LG아트센터에서 열린 연극 '헤다 가블러' 제작발표회에서 질의에 답변한 뒤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865950ef638ae5.jpg)
정 씨는 지난 2023년 9월 이영애 씨가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하자 "이영애의 기부가 윤 대통령 부부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이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 씨는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 전 대표를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 양주경찰서는 정 전 대표를 불송치했으나 이 씨 측의 이의신청 이후 검찰로 송치됐다.
![배우 이영애가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LG아트센터에서 열린 연극 '헤다 가블러' 제작발표회에서 질의에 답변한 뒤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1a1b1362d70c78.jpg)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검 역시 지난해 6월 정 전 대표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이 씨 측은 또다시 항고했다.
이에 상급청인 서울고검이 같은 해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고 사건을 직접 수사했으며 지난 3월 정 전 대표를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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