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업체 3곳을 적발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골판지 상자의 수요가 많은 식료품제조업, 통신판매업 등 2개 업종에 대해 매출액 상위 5개사 포함 10개사의 위탁기업을 조사한 결과 3개사의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중소벤처기업부]](https://image.inews24.com/v1/912e5c2679c338.jpg)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 골판지 상자의 주요 원재료인 원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원지 가격의 상승분이 납품가격에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시작됐다.
골판지 상자를 납품하는 수탁기업의 조사 요구는 없었지만, 중기부는 원가 변동이 큰 품목의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납품거래를 직권조사했다.
중기부는 조사를 통해 연동약정서 미발급 2개사, 약정서 미발급 1개사 등 총 3개사의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개선요구·시정명령', '벌점 부과(2점)', '과태료 부과(최대 1000만원)', '교육명령' 등 행정처분을 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통신판매업 '가'社의 자회사인 A社는 골판지 상자 납품거래를 제조 위탁하면서 거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약정서를 새로 발급하지 않고 계속 거래했다.
식료품제조업 B社와 통신판매업 C社는 골판지 상자의 단가변경 계약을 체결한 후 연동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중기부는 2025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를 실시해, 연동제 적용 의무 거래가 있는 수탁기업의 연동약정 체결률이 56.1%로 수위탁거래 현장에 연동제가 자리잡아 가는 것으로 확인했다.
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중기부가 제도로 이끌어 낸 만큼,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수시 직권조사를 통해 수탁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유관기관과 현장 설명회 개최, 연동제 컨설팅 지원, FAQ 보완 등을 강화해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