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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지하주차장 통로 아니면 안 가"…특검 "사실상 조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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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전직 대통령 전례 없어…국민 어떻게 보겠나"
체포영장 기각 이유 '조사 협조'…출석 시각 오전 10시로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불법 비상계엄 및 내란' 혐의로 오는 27일 소환을 앞 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팀에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며 비공개 소환을 요구했다. 특검팀은 무리한 요구라며 윤 대통령이 계속 고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6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통상의 출입방식의 변경을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등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지하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출석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박 특검보는 "이 말은 특검의 출석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윤 전 대통령 출석을 달리 대우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했다. 박 특검보는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시간을 28일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변경해달라는 요구는 수용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을 최종 거부했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전날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한 이유가 특검 조사에 적극 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니 만큼 윤 전 대통령에 계속 비공개 소환을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다면 실제 체포당할 가능성이 높다. 박 특검보가 검토하겠다고 한 '형사소송법상 절차'는 곧 체포영장 청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역시 오는 28일 첫 소환조사에는 응할 것이라고 보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 할 때인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에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입했으나 현재 내란 재판에는 일반 피고인들과 같이 지상 통로로 출입 중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출석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정도의 별도 조사실은 아니지만 서울고검 청사 안에 조사실을 마련해놨다. 영상녹화 장비와 근접경호 인력 대기 공간 등은 별도로 준비 중이다. 박 특검보는 "심야조사는 특별히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심야 조사도 이뤄질 수 있지만, 끝나지 않으면 추가소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소환 조사가 1~2회로 끝나지 않을 거란 얘기다.

윤 전 대통령을 누가 직접 심문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내란 재판에 관여하고 있는 박억수 특검보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특검 안팎의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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