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다음달 17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이 회장 사건의 상고심 선고일을 다음달 17일 오전 11시 15분으로 정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줬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래전랴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 13명도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부정거래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외부에서 오인케 하거나 지배력이 변경되지 않는 것처럼 가장했다는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검찰은 2심까지 무죄 판결을 받자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상고를 제기하려면,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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