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중기부, M&A 벤처펀드 상장기업 투자 한도 20%→60%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를 상향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벤처투자조합 규약상 사전에 정한 출자금 배분 방식이 있는 경우 14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사전 보고 후 배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를 통해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를 간소화해 원활한 재투자를 유도하고 벤처투자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중기부는 또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를 기존 20%에서 60%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M&A 방식이 유연화돼 자금 회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개정안 시행으로 벤처투자조합의 자금 운용 유연성이 커져 더 건강하고 역동적인 벤처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경청해 벤처투자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중기부, M&A 벤처펀드 상장기업 투자 한도 20%→60%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