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를 상향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벤처투자조합 규약상 사전에 정한 출자금 배분 방식이 있는 경우 14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사전 보고 후 배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중소벤처기업부]](https://image.inews24.com/v1/41cbb3a094f485.jpg)
이를 통해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를 간소화해 원활한 재투자를 유도하고 벤처투자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중기부는 또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를 기존 20%에서 60%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M&A 방식이 유연화돼 자금 회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개정안 시행으로 벤처투자조합의 자금 운용 유연성이 커져 더 건강하고 역동적인 벤처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경청해 벤처투자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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