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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위반 소지⋯방통위, 삼성 '스튜디오' 사실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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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시부터 설치돼 삭제 불가능한 앱⋯이용자 선택권 제한 여부 등 조사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처음 구입 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돼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일명 '선탑재 앱'에 대한 사실조사가 처음으로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출시된 삼성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 4종에 선탑재돼 있는 앱 187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삼성전자의 스튜디오 앱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스튜디오는 갤러리 앱과 연동돼 갤러리 내 동영상 편집 기능을 구현한 앱이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선탑재 앱 중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조사 및 통신사 등에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2021년부터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에 대해 매년 점검해 왔다.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5개의 선탑재 앱(날씨·AR두들·AR존·Samsung Visit In·보안 Wi-Fi)에 대해 삭제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방통위는 올 2월 출시된 갤럭시S25, 아이폰16e 등 주요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선탑재 앱 현황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이용자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앱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 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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