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콜마그룹 오너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창업주 윤동한 회장과 장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섰다. 이들이 주장하는 '경영 합의 파기'가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그룹 지주사 콜마홀딩스의 최대 주주가 바뀌며 경영권 교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의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왼쪽), 장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사진=한국콜마 제공]](https://image.inews24.com/v1/400fc36b927ed5.jpg)
이번 분쟁은 지난달 2일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를 교체하려 시도하며 본격화됐다. 그는 자신과 측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고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콜마비앤에이치는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윤 대표는 콜마홀딩스 주요 주주 자격으로 윤 부회장을 상대로 위법행위 유지에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 심문기일은 내달 2일이며,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가 맡는다. 이 자리에선 분쟁의 핵심인 '3자 간 경영 합의' 세부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윤 회장도 장녀 측에 가세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핵심 쟁점은 윤 부회장이 2018년 체결한 경영 합의를 어기고 콜마비앤에이치의 인사와 이사회 구성에 개입했다는 점이다.
윤 회장 측은 "2018년 9월 윤 회장과 두 남매가 체결한 경영 합의에는 윤 부회장이 그룹 운영을 맡는 대신, 윤 대표의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을 독립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윤 회장은 이 합의를 전제로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을 증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부회장이 합의를 깨고 지주사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한 만큼, 주식은 반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의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왼쪽), 장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사진=한국콜마 제공]](https://image.inews24.com/v1/9c2849ab66b98f.jpg)
윤 부회장 측은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3자 간 경영 합의는 윤 회장이 2018년 8월 윤 대표에게 콜마비앤에이치 지분을 증여할 때 작성된 것이며, 윤 부회장이 이듬해 부친에게 콜마홀딩스 지분을 물려받을 당시 이 같은 경영 합의를 전제로 한 '부담부 증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에 대한 개입은 지주사 최대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조했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경영 합의를 전제로 한 증여 계약은 없었고, 2019년 증여는 윤 회장의 사퇴에 따른 경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였다"며 "조건이 없는 단순 증여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오너일가 간 경영 합의서의 법적 효력과 증여된 주식의 반환 가능성이다. 법원이 부녀 측 손을 들어줄 경우, 콜마홀딩스의 지분 구조가 재편될 수 있고, 계열사 전반에 걸쳐 경영권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현재 콜마홀딩스의 주요 주주는 윤상현 부회장이 31.75%로 가장 많으며, 윤여원 대표 7.6%, 윤동한 회장 5.99%, 달튼인베스트 5.69%, 윤 대표의 남편이 3.02%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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