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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구입용 주담대 최대 6억원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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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다주택자 금융권 대출 제한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내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정책대출이 아닌 일반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한도를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열린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금융회사가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서 취급하는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의 한도를 6억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엔 대출 총액 한도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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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 구매에 과도한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다만 중도 대출금은 제외하고, 잔금 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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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위원회]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택을 사기 위해 받은 주담대에도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이라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도 관리를 강화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엔 LTV 80%에 전입 의무가 없었다.

대출만기도 30년으로 제한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회피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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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위원회]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다주택자에게 금융권 대출을 제공하지 않는 셈이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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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위원회]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한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에 금융권 대출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했고, 이제는 관리를 해야만 하는 시점"이라며 "경제활동을 희생하며 빚을 내 집을 사려는 상황은 막고, 개인이 합리적인 수준의 부채를 감당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설명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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